코칭심리사 필기시험 자격요건 | |
---|---|
해당 질문은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
|
|
|
-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이다. 필수과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부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당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된 경우,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이수(40시간 이상)로 대치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응시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과 유사한 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수련생이 수강한 과목과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과의 일치여부는 본 학회의 자격제도위원회에서 판정한다. 단, 3급의 경우 본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내 포함된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이전글 |
코칭심리사 1급 자격요건 문의
|
다음글 |
2021동계학술대회 접수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