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윤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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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코칭심리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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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학회회원은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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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윤리규정과 조직 요구와의 갈등
학회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윤리규정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학회회원은 자신이 윤리규정에 이미 서약하였음을 알리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윤리규정에 반하는 기관의 요구를 한국코칭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 에 알리고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적절한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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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윤리위반의 보고
학회회원은 다른 학회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학회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비공식적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국코칭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한국코칭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학회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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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벌 및 윤리위원회와의 협조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학회회원은 한국코칭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윤리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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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학회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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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징계심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한국코칭심리학회 이사회의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국코칭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은 해당 학회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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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한국코칭심리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일반적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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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회회원의 기본적 책무
- 1. 학회회원은 개인과 조직,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 학회회원은 개인의 잠재가능성을 믿고 성장과 발전을 지지하고 돕는다.
- 3. 학회회원은 학문연구, 교육, 평가 및 코칭의 제 분야에서 정확하고, 정직하며, 진실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4. 학회회원은 자신의 업무가 사회와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 한다.
- 5. 학회회원은 심리학적 연구결과와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6. 학회회원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아울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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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문성
- 1. 학회회원은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학회회원은 전문분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 3. 평가와 현장에 종사하는 학회회원은 교육, 훈련, 수련, 지도감독을 받고, 연구 및 전문적 경험을 쌓은 전문적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비상상황인데 의뢰할 수 있는 학회회원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회회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학회회원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순간 종료하여야 한다.
- 4. 자신의 전문 영역 밖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학회회원은 이와 관련된 교육과 수련 및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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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업무위임
학회회원이 피고용인,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 조교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한다.
- ⑴ 서비스를 받게 될 사람과 다중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착취하거나 객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업무위임을 피한다.(제14조 다중관계 참조)
- ⑵ 이수한 교육, 수련 또는 경험 상 독립적으로 또는 지도감독 하에서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업무를 위임한다.
- ⑶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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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업무와 관련된 인간관계
- 1. 학회회원은 동료 학회회원을 존중하고, 동료 학회회원의 업무활동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을 하지 않는다.
- 2. 학회회원은 성실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다른 분야의 종사자와 협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3. 학회회원은 학생이나 수련생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종속적인 업무만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착취관계, 참조)
- 4. 학회회원은 연구참여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 과정 중에 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학회회원은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다중관계나 착취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제14조 다중관계, 제13조 착취관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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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착취관계
학회회원은 자신이 지도감독하거나 평가하거나 기타의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 즉 고객, 학생,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 연구참여자 및 피고용인을 물질적, 신체적, 업무상으로 착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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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중관계
- 1. 다중관계, 즉 어떤 사람과 전문적 역할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역할관계를 가지는 것은 심리학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회회원은 다중관계가 발생하게 될 때 신중하여야 한다.
- 2. 학회회원은 자신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중관계를 피하여야 한다.
- ⑴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적 친밀관계인 경우
- ⑵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코치-피코치 관계인 경우
- ⑶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사제관계, 고용관계, 또는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기관내의 코치-피코치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가로 직접 금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 ⑷ 코치-피코치 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적 친밀관계인 경우
- ⑸ 피코치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와 사적 친밀관계를 가지는 경우
- ⑹ 기타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착취를 하거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다중관계
- 3. 학회회원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지 않고, 또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중관계는 비윤리적이지 않다.
- 4.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해로울 수 있는 다중관계가 형성된 것을 알게 되면, 학회회원은 이로 인해 영향 받을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당한 조처를 하고 윤리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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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해의 상충
학회회원은 개인적, 과학적, 전문적, 법적,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 역할을 맡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⑴ 학회회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객관성, 유능성, 혹은 효율성을 해치는 경우
- ⑵ 전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해를 입히거나 착취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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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성적 괴롭힘
학회회원은 성적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성적 괴롭힘은 학회회원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적 유혹, 신체적 접촉, 또는 근본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품행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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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밀 유지 및 노출
- 1. 학회회원은 연구, 교육, 평가 및 코칭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일차적 의무가 있다. 비밀 보호의 의무는 고백한 사람의 가족과 동료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또는 피코치가 비밀노출을 허락한 대상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명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학회회원은 피코치를 대신해서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다. 이는 전문적인 연구 목적에 국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실명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 3. 법률에 의해 위임된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타당한 목적을 위해 법률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 없이 비밀 정보를 최소한으로 노출할 수 있다.
- ⑴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
- ⑵ 적절한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경우
- ⑶ 피코치, 학회회원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우
- ⑷ 피코치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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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의 문서화 및 문서의 보존과 양도
- 1. 학회회원은 연구, 교육, 및 평가, 코칭에서 개인으로부터 받은 구두 동의, 허락, 승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2. 학회회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과학적 업무에 대해 기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⑴ 자신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이후 연구, 교육, 평가 및 코칭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 ⑵ 연구설계와 분석을 반복검증하기 위해
- ⑶ 기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 ⑷ 청구서 작성과 지불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 ⑸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 3. 학회회원은 문서화한 기록과 자료를 저장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직책이나 실무를 그만 두게 될 경우에는 기록과 자료를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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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적 진술
- 1. 공적 진술에는 유료 또는 무료 광고, 제작물 품질보증, 연구비 신청서, 자격증 신청서 등 다양한 종류의 신청서, 소책자, 인쇄물, 주소록, 개인이력서, 대중매체용 논평, 법적 소송에서의 진술, 강의와 구두 발표 및 출판물 등이 포함된다.
- 2. 학회회원이 강연, T.V. 프로그램, 인쇄물,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공적인 조언이나 논평을 할 때는
- 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 수련 또는 경험을 토대로 진술하며,
- ⑵ 사실에 의하여 진술하며,
- ⑶ 본 윤리규정과 일치하게, 그리고
- ⑷ 수혜자와 학회회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진술하여야 한다.
- 3. 학회회원은 ⑴ 학력, ⑵ 경력, ⑶ 자격, ⑷ 연구기관이나 학회 가입, ⑸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전문분야) ⑹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과학적 임상적 기초와 그 성과의 정도, ⑺ 치료비, ⑻ 업적이나 연구결과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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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광고
학회회원은 거짓, 기만, 과장,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영업, 상업광고, 호객행위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다음 경우는 비윤리적인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⑴ 사실에 근거한 자신의 업무와 전문성에 대한 정보를 기관 안내지, 안내 편지, 언론매체,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
- ⑵ 이미 코칭을 받은 피코치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것
- ⑶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심리평가, 교육 및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를 찾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