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회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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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심리학회(모학회)와 한국코칭심리학회의 입회절차(입회자격여부 확인)을 거쳐 입회승인 완료 후 회원자격이 부여됩니다.
※ 위 3항의 심리학과 관련된 전공의 인정범위는 자격제도 위원회에서 정한다.
※ 위 2항의 심리학 관련 업무 및 코칭 관련 업무의 인정 범위는 자격제도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