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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코칭심리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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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정의)
코칭심리사라 함은 한국코칭심리학회 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후 한국심리학회가 인증하는 코칭심리사 1급과
코칭심리사 2급, 코칭심리사 3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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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코칭심리사의 역할)
코칭심리사 자격소지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코칭심리사 1급 :
- ① 코칭심리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영역에서 코칭을 적용한다.
- ② 심리학 기반의 코칭 모형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연구를 수행한다.
- ③ 코칭심리사 수련과정에 있는 수련생을 수련, 교육한다.
- (2) 코칭심리사 2급 :
- ① 코칭심리에 관련된 기반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코칭을 수행한다.
- ② 코칭과 관련된 행정, 인적자원 개발 등의 다양한 실무를 수행한다.
- ③ 그 수행의 효과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한다.
- (3) 코칭심리사 3급 :
- ① 코칭심리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코칭을 수행한다.
- ② 기관 등 특정 분야에서 코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 등 다양한 실무를 수행한다.
- ③ 그 수행의 효과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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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코칭심리사 자격구분)
코칭심리사 1급, 2급, 3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코칭심리사 1급 :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검정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 ① 심리학 및 유관 전공으로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단 유관전공의 인정범위는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② 심리학 및 심리학 유관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3년 이상 코칭 실무경험이 있는 자
- ③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단, 3단계로 구성된 자격증의 경우 최상위 단계의 자격증만이 인정된다.
- ④ 코칭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2) 코칭심리사 2급 :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 ① 심리학 및 심리학 유관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단 유관전공의 인정범위는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② 코칭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자격검정시행세칙에서 지정한 코칭 심리 필수 과목을 이수한 자.
- ③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단, 3단계로 구성된 자격증의 경우 차상위 단계의 자격증만이 인정된다.
- ④ 코칭심리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3) 코칭심리사 3급 : 다음 항을 모두 충족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 ①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코칭 혹은 심리학 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단 코칭 혹은 심리학 관련 영역은 자격제도 위원회의 판정에 따른다.
- ②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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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자격검정)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자격심사 및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 (1)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2) 자격심사에서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지원자격, 수련기준과 합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격검정 시행 세칙에 따른다.
- (3) 면접은 코칭심리에 관한 유능성, 전문성 및 윤리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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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수련등록 및 수련과정)
코칭심리사 자격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수련생으로 등록하여 자격검정에 필요한 수련과정을 밟아야 한다.
수련등록 및 수련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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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자격의 유지)
코칭심리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코칭심리 학술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자격유지 심사는 본 학회의 자격제도위원회가 주관하며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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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윤리강령 준수)
코칭심리사 자격 소지자는 한국심리학회 및 본 학회의 윤리강령을 준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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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
코칭심리사의 자격제한 및 회복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코칭심리사가 위의 제7조 및 제8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년도 자격이 정지된다. 단, 본 학회의 징계에 의해 회원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자격정지 기간 동안의 수련 및 수련감독은 인정되지 않는다.
- (2) 정지 사유가 해결되었을 시 코칭심리사 자격이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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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격제도위원회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