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사 제출용 사례보고서는 5회기 이상 1년 이내의 종결된 사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퍼비전을 받을 당시에 진행 중이었던 사례의 경우 종결 회기까지 작성해서 출력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필수 이수과목이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조사의 변경 및 추가 인정), '코칭심리학'인 경우, 아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인정됩니다.
1) 기존에 이미 인정을 받았던 교수가 담당했던 과목인 경우: 사전검토 없이 인정
2) 기존에 이미 인정을 받았던 교수가 아닌 새로운 교수가 담당한 과목의 경우: 첫번째 신청시에는 사전검토 후 인정여부가 결정되며 그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없이 인정.
2. 그 외의 과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을 제출하여 자격제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과거에 인정받은 과목이라도 담당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커리큘럼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응시자 여러분의 준비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수업이나 세미나로 사례발표를 하는 경우는 공개사례발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개사례발표 후에 참석한 분들의 서명이 포함된 참석자 명단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기관에 소속된 1급이 주최를 하겠으나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가능합니다(개인연구소가 외부 1급을 초대하는 형식 등).
공지신청은 꼭 수퍼바이져가 할 필요는 없으며, 외부 수퍼바이져를 초대한 기관에 소속된 1급이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인원 제한은 없으나 개인수퍼비전이 아닌 집단수퍼비전에 해당하므로 집단으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단은 수퍼바이져와 발표자 이외에 3인 이상이 참석한 것을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사일 일주일 전까지는 학회 홈페이지 공지란에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지 요청은 학회 학술대회, 분회활동을 제외한 공개사례발표회의 경우, 코칭심리사 1급이 해야하며,
누구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