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심리사 1급 자격요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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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는 본 학회의 자격제도위원회의 판정에 따릅니다. 현재 코칭분야로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경력은 코칭심리 담당교수가 지도교수인 석사 및 박사 학위기간입니다. 그 외의 경력은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여 이를 모두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의 학위과정으로 경력을 인정받거나 아니면 수련 시작 전에 자신의 경력이 인정되는지를 자격제도위원회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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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요건에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분야’ 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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