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지만 수련규정에 따라 추가등록은 현재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환불건은 한국심리학회의 회비 환불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환불받으실 수 있도록 개별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이슬
등록일 : 2017-11-03
조회수 : 2003
안녕하세요. 10월말에 회원가입을 하고 준회원이 되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바로 수련등록이 되는 줄 알고 수련수첩이 오길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 홈페이지를 뒤져보니 수련등록기간이 10월 30일까지더라고요. 규정상 기간이 지나면 수련등록이 안되는 건 압니다. 하지만 급하게 65000원 회비를 납부한건 수련등록을 받고자 함이었는데 이렇게 되니 참 허무하네요. 지금이라도 수련등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없으신지요. 그것이 어렵다면 회비 납부에 있어 환불 등의 방법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좋은 방법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