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칭심리학회 (Korean Coaching Psychology Associations) 한국코칭심리학회 (Korean Coaching Psychology Associations)

공지사항
[공지] 학회지 발간규정 변경 안내(제9조(논문심사) 변경)
  • 등록일 : 2017-12-08
  • 조회수 : 1533

『학회지 발간규정 제9조』의 논문심사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어 안내드립니다. 
변경 내용은 2017년 12월부터 적용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제 9조

제 9조(논문심사)

편집위원회는 ‘한국심리학회: 코칭’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9조(논문심사)

(내용 좌동)

제 9조

1항

없음

(추가)

(1) 평가요소 : 논문은 실증논문과 개관 혹은 이론논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ㄱ) 실증논문의 평가 요소는 ① 선행연구 고찰의 타당성 ② 현실에 주는 시사점, ③ 연구의 창의성, ④ 가설 혹은 연구문제의 적절성, ⑤ 연구방법의 적절성, ⑥ 결과제시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⑦ 논의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이다.

ㄴ) 개관 혹은 이론 논문의 평가 요소는 ① 논지의 명료성, ② 내용전개의 논리성, ③ 논지의 창의성, ④ 개관문헌의 범위(포괄성), ⑤ 내용의 타당성, ⑥ 이론적 중요성, ⑦ 현실에 주는 시사점이다.

제 9조

2항

(1)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책임질 1인의 책임편집위원과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2) 심사위원 선정 : (내용 좌동)

제 9조

3항

(2) 심사 의뢰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의뢰 : (내용 좌동)

제 9조

4항

(3) 심사 및 결과회신 :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수정본에 대한 2차 및 3차 심사의 경우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기재하고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편집위원회에 회신한다.

심사의견이 “게재”인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심사의견이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③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한다.

(4) 심사 및 결과회신 :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수정본에 대한 2차 및 3차 심사의 경우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기재하고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편집위원회에 회신한다.

최종 판정이 “게재가”인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최종 판정이 “재심 요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③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한다.

제 9조

5항

없음

(추가)

(5) 평가등급 : 논문 심사결과의 판정은 ① 수정 없이 게재, ② 부분 수정 후 게재, ③ 대폭 수정 후 재심사후 게재, ④ 추가의 경험적 연구첨가 및 재심사후 게재 ⑤ 게재 불가의 5등급으로 한다. 5등급에 대한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수정 없이 게재 : 수정할 필요가 없다.

② 부분 수정 후 게재 : 논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여 논문을 일부 수정한 후, 수정한 부분의 요약 및 수정을 하지 않은 부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정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폭 수정 후 재심사후 게재 : 논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여 논문을 대폭 수정한 후, 수정한 부분의 요약 및 수정을 하지 않은 부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정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함으로써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추가의 경험적 연구 첨가 및 재심사후 게재 : 논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여 논문에 필요한 경험적 연구를 추가하여 논문을 대폭 수정한 후, 수정한 부분의 요약 및 수정을 하지 않은 부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정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함으로써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게재 불가 : 본 학회지에 게재가 불가한 논문으로 평가되며, 논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게재불가 판정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심사를 하지 않고 반송한다.

제 9조

6항

(5) 논문게재여부 결정

판정표 다운로드

① 논문 게재가 확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ㄱ) 심사위원 3인 모두 최종 ‘게재 가능’으로 결정했을 경우

ㄴ) 심사위원 3인 중 1인만 최종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판경을 내린 경우

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논문게재여부 결정

①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은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재심요구”, “게재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② 이러한 판정은 위의 “(5)”항의 5등급 판정결과에 기초하여 다음의 기준을 중요한 근거로 참조한다. “게재가”는 3인의 심사자 중 2인 이상이 부분 수정 후 개재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이다. “재심요구”는 3인의 심사자 중 2인 이상이 “대폭 수정 후 재심사후 게재” 또는 “추가의 경험적 연구 첨가 및 재심사후 게재”로 평가한 경우이다. “게재불가”는 3인의 심사자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평가한 경우이다.

③ 심사결과, 3인의 심사결과가 엇갈리는 경우(예, 1. 부분 수정 후 게재, 2.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후 게재, 3. 게재불가) 제4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보낸다(제4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게재응모자가 심사비를 부담한다).

④ 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 9조

7항

(4) 수정본 접수 : 투고자는 1차 논문 심사결과 회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2, 3차 논문 심사결과 회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2회 이상 수정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수정기간 이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는 게재불가로 간주한다. 이 경우 동일 제목과 내용으로 본 학회지에 재 투고 할 수 없다.

(기존 4항의 위치변경)(7) 수정본 접수 : (내용좌동)

제 9조

8항

제 9조 5항 3호, 4호

③ 논문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 5항 3호/4호의 내용변경)

(8) 논문심사결과 통보 : 논문 심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제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① 논문이 “게재가”로 결정된 이후에는 연구자 요청 시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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