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칭심리학회 (Korean Coaching Psychology Associations) 한국코칭심리학회 (Korean Coaching Psychology Associations)

공지사항
[공지] 정회원 자격에 대한 한국심리학회 규정 개정 안내
  • 등록일 : 2022-12-08
  • 조회수 : 909

회원 여러분, 
정회원자격과 관련된 최근 개정사항 공지드립니다.

최근 모학회에서는 정회원 자격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첨부된 회의록 의결안건5호 참조)
이에 우리 학회에서는 '심리학 전공'에 대한 명확한 규정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요약하지 않고 받은 답변 그대로 공지드리니 코칭심리사 자격 취득 및 정회원 자격취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학회로부터 받은 답변내용>
1. 심리학 전공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학과, '심리학세부분야(상담, 임상, 인지, 사회, 재활, 코칭, 산업, 범죄 등)+심리학과'인 경우
- 일반대학원, 혹은 특수 대학원에 심리학 전공, 혹은 ** 심리 전공의 형태로 개설된 경우
문의하신 예 중 '상담심리학과', 대학원에서  '상담 및 코칭심리 전공' 등은 심리학 전공으로 인정되지만, '군상담학'과는 심리학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정회원 입회규정 3호(각 분과학회의 최상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심리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서 '심리학 교육', 준회원 입회 기준에서 '심리학 관련 전공'은 기존에 심리학 관련 전공으로 인정하던 범위 수준으로 다음과 적용하여  심리학 학사, 혹은 석사, 박사 학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심사됩니다(단, 증빙자료 제출 필요, 성적증명서) 
-학사:심리학 관련 12과목 이상(기초심리학2, 연구방법 1과목 이상 포함)
-석사: 심리학 관련 7과목 이상(기초심리학1, 연구방법 1과목 이상 포함)
-박사: 심리학 관련 7과목 이상(기초심리학1, 연구방법 1과목 이상 포함)
따라서, '군상담학과' 소속이 위의 규정으로 입회를 신청하는 경우 성적증명서 검토 후 위의 이수 과목 기준을 충족하여 심리학 전공 학위자에 준한다고 판단되면 입회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1차 확대이사회 회의록_221203_최종.pdf 

목록
이전글 [공지] 한국코칭심리학회 정회원 자격, 학회지 투고요령 변경 안내
  • 작성자 : 코칭심리학회
  • 등록일 :
  • 조회수 : 874
다음글 [공지] 라이프코칭 연구회 설립 안내
  • 작성자 : 코칭심리학회
  • 등록일 :
  • 조회수 :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