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 시행세칙 제7조』의 교육연수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어 안내드립니다. 변경 내용은 2017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 아래 ○
1.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7조 (1)항』 코칭심리사 1급 자격청구를 위한 수련내역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① 코칭 |
개인코칭 또는 그룹코칭 300회 이상(총 30사례 이상이어야 하며, 그룹코칭은 10사례, 100회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실시 경력 증명을 제출한다. 학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세부내용을 기록하며,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한 2사례의 사례보고서와 사례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1회기의 코칭 세션 녹화물(음성 또는 영상)을 제출한다. |
개인코칭 또는 그룹코칭 300회 이상(총 30사례 이상이어야 하며, 그룹코칭은 10사례, 100회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실시 경력 증명을 제출한다. 학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세부내용을 기록하며,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한 2사례의 사례보고서(5회기 이상 및 1년 이내의 사례)와 사례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1회기의 코칭 세션 녹화물(음성 또는 영상)을 제출한다. |
② 수퍼비전 |
20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은 기록을 제출한다. |
변경 없음 |
③ 사례연구
모임 참가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례연구모임에 10회 이상 참가한 기록을 제출한다. |
변경 없음 |
④ 심리평가 |
20회 이상의 심리평가 실시 기록을 제출한다. 이때 심리평가 도구의 범위는 본 자격제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된 심리검사로 제한한다. 또한 동일한 검사도구의 사용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
변경 없음 |
⑤ 교육연수 |
연 16시간 이상의 코칭심리 학술활동(학술대회, 교육 등) 참가기록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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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서류심사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총 48시간 이상의 코칭심리학술활동(학술대회, 교육등) 참가기록을 제출한다. |
2.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7조 (2)항』 코칭심리사 2급 자격청구를 위한 수련내역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① 코칭 |
개인코칭 또는 그룹코칭 100회 이상(총 10사례이상이어야 하며, 그룹코칭은 3사례, 30회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실시 경력 증명을 제출한다. 학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세부내용을 기록하며,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한 2사례의 사례보고서를 제출한다. |
개인코칭 또는 그룹코칭 100회 이상(총 10사례이상이어야 하며, 그룹코칭은 3사례, 30회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실시 경력 증명을 제출한다. 학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세부내용을 기록하며,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한 2사례의 사례보고서(5회기 이상 및 1년 이내의 사례)를 제출한다. |
② 수퍼비전 |
10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은 기록을 제출한다. |
변경 없음 |
③ 사례연구
모임 참가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례연구모임에 5회 이상 참가한 기록을 제출한다. |
변경 없음 |
④ 교육연수 |
연 8시간 이상의 코칭심리 학술활동(학술대회, 교육 등) 참가기록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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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서류심사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총 24시간 이상의 코칭심리학술활동(학술대회, 교육등) 참가기록을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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