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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칭심리사]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기준 변경 안내(자격검정 시행세칙 제6조 변경)
  • 등록일 : 2017-10-17
  • 조회수 : 2382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6조』의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어 안내드립니다.
변경 내용은 2018년 서류심사부터 적용됩니다.

 

◯ 아 래 ◯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6 (2)항』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2) 합격판정의 기준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각각에서 전체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이다. ①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모든 과목이 합격하여 최종 필기시험 합격 통지를 받은 년도로부터 3년이다.

②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평균이 각각 60점이 되지 않아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60점 이상의 과목은 3 이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2) 합격판정의 기준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각각에서 전체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이다. ①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모든 과목이 합격하여 최종 필기시험 합격 통지를 받은 년도로부터 5년이다.

②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평균이 각각 60점이 되지 않아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60점 이상의 과목은 5 이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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