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칭심리학회 (Korean Coaching Psychology Associations) 한국코칭심리학회 (Korean Coaching Psychology Associations)

공지사항
[코칭심리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코칭심리사 필기시험 응시자 안내
  • 등록일 : 2020-08-25
  • 조회수 : 752

한국코칭심리학회의 필기시험은 국가시험 진행수칙에 준하여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공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수험생 안내문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저희 학회 또한 해당 수칙을 준수할 예정이오니 응시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칭심리사 필기시험 응시자 준수사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확진환자와 감염의심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 응시자 중 자가격리대상자(의사환자 제외)의 경우, 해당 자격별 별도 지침에 따라 적용합니다.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격리대상자**(자가격리대상자 포함)

** 모든 해외입국자(외국인)로 입국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하고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위원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임의 탈의)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시험위원 지시에 불응 시 퇴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시 시험위원의 발열체크, 손소독 안내 등에 협조바랍니다.

- 시험실에 입실 할 때마다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자감염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 이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응시료는 100% 환불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증빙서류(이외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 부터 응시제한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등

응시자는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위원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의심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환자, 응시제한 대상자 및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국가에서 입국한 수험자 중 미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시 응시료를 100% 환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증빙서류(이외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 부터 응시제한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등

수험자는 시험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시험장 변경, 연기취소 등 긴급한 연락(문자 발송 등)을 위하여 응시자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즉시 수정 후 support@coachingpsychology.or.kr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목록
이전글 [교육수련] 2020 연차학술대회 분과 심포지엄 - 코칭심리의 확장적 적용 Q&A
  • 작성자 : 코칭심리학회
  • 등록일 :
  • 조회수 : 619
다음글 [공지] 2020년 코칭심리사 필기시험 응시 추가 공지
  • 작성자 : 코칭심리학회
  • 등록일 :
  • 조회수 : 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