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심리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코칭심리사 필기시험 응시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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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칭심리학회의 필기시험은 국가시험 진행수칙에 준하여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공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수험생 안내문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코칭심리사 필기시험 응시자 준수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확진환자와 감염의심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단, 응시자 중 자가격리대상자(의사환자 제외)의 경우, 해당 자격별 별도 지침에 따라 적용합니다.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격리대상자**(자가격리대상자 포함) ** 모든 해외입국자(내ㆍ외국인)로 입국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하고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위원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임의 탈의)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시험위원 지시에 불응 시 퇴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시 시험위원의 발열체크, 손소독 안내 등에 협조바랍니다. - 시험실에 입실 할 때마다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자는 감염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 이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응시료는 100% 환불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증빙서류(이외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 부터 응시제한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등 ○ 응시자는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위원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코로나19 의심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환자, 응시제한 대상자 및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국가에서 입국한 수험자 중 미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시 응시료를 100% 환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증빙서류(이외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 부터 응시제한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등 ○ 수험자는 시험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시험장 변경, 연기‧취소 등 긴급한 연락(문자 발송 등)을 위하여 응시자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즉시 수정 후 support@coachingpsychology.or.kr 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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