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칭심리학회 (Korean Coaching Psychology Associations) 한국코칭심리학회 (Korean Coaching Psychology Associations)

공지사항
[공지] 코칭심리사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6조, 제7조 기준 변경 안내
  • 등록일 : 2018-01-08
  • 조회수 : 1826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6조』와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7조』의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본 변경 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제7조 (1)의 ⑥항은 2019년(20019년1월 1일부터) 자격심사부터 적용됩니다.

○ 아 래 

1.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6조』 (3)항 필기시험면제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없음

(3) 필기시험면제 : 심리학 혹은 심리학 유관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대학교 강의경력(심리학 과목만 해당)이 있는 경우 기초선택과목 2개를 면제할 수 있다. 심리학 과목에 대한 판단은 본 학회의 자격제도위원회에서 판정한다.


2.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7조』 (1)항의 ⑥학술논문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1)코칭심리사 1급 자격 청구를 위하여 다음의 수련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코칭 : 개인코칭 또는 그룹코칭 300회 이상(총 30사례 이상이어야 하며, 그룹코칭은 10사례, 100회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실시 경력 증명을 제출한다. 학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세부내용을 기록하며,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한 2사례의 사례보고서(5회기 이상 및 1년 이내 사례)와 사례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1회기의 코칭 세션 녹화물(음성 또는 영상)을 제출한다.

② 수퍼비전 : 20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은 기록을 제출한다.

③ 사례연구모임 참가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례연구모임에 10회 이상 참가한 기록을 제출한다.

④ 심리평가 : 20회 이상의 심리평가 실시 기록을 제출한다. 이때 심리평가 도구의 범위는 본 자격제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된 심리검사로 제한한다. 또한 동일한 검사도구의 사용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교육연수 : 자격검정서류심사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총 48시간 이상의 코칭심리학술활동(학술대회, 교육등) 참가기록을 제출한다.

(1)코칭심리사 1급 자격 청구를 위하여 다음의 수련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코칭 : 개인코칭 또는 그룹코칭 300회 이상(총 30사례 이상이어야 하며, 그룹코칭은 10사례, 100회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실시 경력 증명을 제출한다. 학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세부내용을 기록하며,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한 2사례의 사례보고서(5회기 이상 및 1년 이내 사례)와 사례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1회기의 코칭 세션 녹화물(음성 또는 영상)을 제출한다.

② 수퍼비전 : 20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은 기록을 제출한다.

③ 사례연구모임 참가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례연구모임에 10회 이상 참가한 기록을 제출한다.

④ 심리평가 : 20회 이상의 심리평가 실시 기록을 제출한다. 이때 심리평가 도구의 범위는 본 자격제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된 심리검사로 제한한다. 또한 동일한 검사도구의 사용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교육연수 : 자격검정서류심사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총 48시간 이상의 코칭심리학술활동(학술대회, 교육등) 참가기록을 제출한다. 
⑥ 학술논문 : 수련 등록일 이후 발간된 한국심리학회 혹은 산하학회 학술지에 최소 1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는 증빙서류(학술지 표지, 목차, 논문사본)나 게재예정(확정)증명서를 제출한다. 단 본 규정은 2019년(2019년 1월 1일부터) 자격심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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