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필기시험 자격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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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필기시험 응시자격과 서류심사 지원자격에 혼선이 있으신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1. 필기시험 응시자격은 본 학회의 수련과정을 등록한 자로써, '자격검정시행세칙 제6조(필기시험)'에 명시된 봐와 같이 학부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과목을 이수하거나 혹은 해당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된 경우,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이수(40시간 이상)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서류는 필기시험 응시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여부와 상관없이 위 응시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필기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2. 코칭심리사2급 서류심사 지원자격은 서류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의 항목중 하나에 충족하고 모든 수련내역을 갖추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격규정 제 4조(코칭심리사 자격구분) (2)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코칭심리사 2급 ① 심리학 및 심리학 유관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단, 유관전공의 인정범위는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코칭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자격검정시행세칙에서 지정한 코칭 심리 필수 과목을 이수한 자. ③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단, 3단계로 구성된 자격증의 경우 차상위 단계의 자격증만이 인정된다. 3. 교육수련의 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교육수련 인정 기준의 링크를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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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부때는 다른 전공을 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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