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칭심리학회 (Korean Coaching Psychology Associations) 한국코칭심리학회 (Korean Coaching Psychology Associations)

Q&A
2급 필기응시조건에 관하여

40시간 교육이수한 증명은 필기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필수요건 중 하나이며,
교육연수 24시간은 2급 자격청구를 위한 수련내역의 하나 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필기시험 필수과목 응시를 위해 40시간의 인정교육을 이수하였다면, 필기시험 신청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2급 자격청구를 위한 교육연수 증명서는 서류심사 시점에 참가기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 서동광
  • 등록일 : 2018-01-05
  • 조회수 : 1654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코칭심리사 2급 응시조건 중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 과목을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수강하지 못한 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ex. 하계.동계학술대회 등)을 40시간 이수하여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과목을 이수한 걸로 본다고 하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17년 코칭심리학회 하계학술대회(8시간) + 멘탈휘트니스긍정심리워크샵-초급(8시간) + 모학회 2017연차학술대회(16시간) +18년 코칭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8시간<-예를 들어) 이렇게 이수하여 40시간을 채워 이에 대한 이수증명서를 필기시험 접수를 할 때 제출을 하면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한 건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코칭심리사2급 수련요건 중 교육연수를 3년 동안 24시간(매 년 8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필기시험 응시를 위해 사용한 앞서 열거한 부분들과는 중복이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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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동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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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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