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칭심리학회 (Korean Coaching Psychology Associations) 한국코칭심리학회 (Korean Coaching Psychology Associations)

공지사항
[코칭심리사] 교육수련 인정 기준 안내
  • 등록일 : 2016-11-21
  • 조회수 : 6592

코칭 심리학회 회원들께

항상 학회의 프로그램 및 운영진행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창기라 여러 면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으나 점차적으로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점차 더 발전하고 갖추어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들어 코칭심리사 교육수련 인정에 대한 관심과 질문 사항이 증가하기에 이에 대한 학회의
기준과 방침을 전달해드립니다.


코칭심리학회의 교육수련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학회의 프로그램의 경우 100% 인정한다.
   2) 한국심리학회 및 산하 분과학회의 프로그램일 경우, 교육수련위원회의 협의하에 최대100%까지   
       인정가능하다.

   3) 1급 코칭심리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교육수련위원회의   
      검토 후 최대 50%, 15시간까지 인정가능하다
.


위의 세 기준을 원칙으로 하나, 아직까지 학회에서 운영하는 제반 프로그램 및 학술대회가 자격인정 시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학회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의 조건을 일시적으로 제시합니다. 

   4) 위의 사항이 아닐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수련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2)~4) 의 경우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을 두고 사무국에 해당 프로그램의 교육수련 인정 여부를 검토받은 후,   
      학회원에게 공지한 후 적용하여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위의 내용으로 코칭심리사 자격 연수인정 시간을 결정하므로 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칭심리사 수련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련위원회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수련위원장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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