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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코칭심리사 자격규정 제5조에 명시한 코칭심리사 자격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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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검정기준)
코칭심리전문가로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코칭심리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코칭심리사 1급 :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코칭심리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코칭심리교육자, 인력개발과 개인성장관련 업무의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 (2) 코칭심리사 2급 : 준전문가 수준의 코칭심리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코칭심리교육자, 인력개발과 개인성장관련 업무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 (3) 코칭심리사 3급 : 일반인으로써 뛰어난 코칭심리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코칭심리활용수준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범위내에서 코칭심리교육자, 인력개발과 개인성장관련 업무를 수행 할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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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검정 방법)
본 자격검정은 필기시험, 자격심사 및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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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검정 횟수 및 공고)
본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자격제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세부일정과 기타사항에 대한 공고는 한국심리학회장과 본 학회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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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응시자격)
본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심리학회 및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코칭심리사 자격규정의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자격은 자격심사 응시시점까지 갖추어야 한다. 필기시험과 자격심사의 응시자격은 각각 아래와 같다.
- (1) 필기시험 : 본 학회의 수련과정에 등록한 자
- (2) 자격심사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규정한 소정의 수련활동을 이수한 자
- (3) 면접 :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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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유관전공의 인정)
심리학 유관전공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학사학위소지자는 학사과정에서 심리학과목을 12과목(3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 (2) 석사학위소지자는 석사과정에서 심리학과목을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 (3) 박사학위소지자는 박사과정에서 심리학과목을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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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필기시험)
- (1) 필기시험 과목 : 필기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각각 아래와 같다.
- ① 필수과목 :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이다. 필수과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부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당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된 경우,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이수(40시간 이상)로 대치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응시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과 유사한 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수련생이 수강한 과목과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과의 일치여부는 본 학회의 자격제도위원회에서 판정한다. 단, 3급의 경우 본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내 포함된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선택과목 : 선택과목은 기초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기초 선택과목은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발달심리학, 긍정심리학, 심리검사 중에서 선정될 수 있고, 심화 선택과목은 경력개발 및 진로상담, 사회심리학, 조직심리학, 연구방법론, 고급심리검사 중에서 선정될 수 있다. 코칭심리사 1급 응시자는 기초 선택과목에서 2과목, 심화 선택과목에서 1과목, 총 3과목을 선택한다. 코칭심리사 2급 응시자는 기초 선택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한다. 코칭심리사 3급 응시자는 기초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한다.
- (2) 합격판정의 기준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각각에서 전체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이다.
- ①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모든 과목이 합격하여 최종 필기시험 합격 통지를 받은 년도로부터 5년이다.
- ②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평균이 각각 60점이 되지 않아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60점 이상의 과목은 5년 이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 (3) 필기시험면제 : 심리학 혹은 심리학 유관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대학교 강의경력(심리학 과목만 해당)이 있는 경우 기초선택과목 2개를 면제할 수 있다. 심리학 과목에 대한 판단은 본 학회의 자격제도위원회에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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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자격심사 내용 및 기준)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에 응해야 한다. 코칭심리사 1급, 2급, 3급의 수련기준은 각각 아래와 같다.
- (1)코칭심리사 1급 자격 청구를 위하여 다음의 수련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코칭 : 개인코칭 또는 그룹코칭 300회 이상(총 30사례 이상이어야 하며, 그룹코칭은 10사례, 100회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실시 경력 증명을 제출한다. 학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세부내용을 기록하며,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한 2사례의 공개사례발표 자료 (5회기 이상)와 해당 자료에 포함된 축어록에 해당하는 회기 녹화물(음성 또는 영상) 2개를 모두 제출한다.
- ② 수퍼비전 : 20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은 기록을 제출한다.
- ③ 사례연구모임 참가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례연구모임에 10회 이상 참가한 기록을 제출한다.
- ④ 심리평가 : 20회 이상의 심리평가 실시 기록을 제출한다. 이때 심리평가 도구의 범위는 본 자격제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된 심리검사로 제한한다. 또한 동일한 검사도구의 사용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교육연수 : 자격검정서류심사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총 48시간 이상의 코칭심리학술활동(학술대회, 교육등) 참가기록을 제출한다.
- ⑥ 학술논문 : 수련 등록일 이후 발간된 한국심리학회 혹은 산하학회 학술지에 최소 1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는 증빙서류(학술지 표지, 목차, 논문사본)나 게재예정(확정)증명서를 제출한다. 단 본 규정은 2019년 자격심사부터 적용한다.
- (2) 코칭심리사 2급 자격 청구를 위하여 다음의 수련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코칭 : 개인코칭 또는 그룹코칭 100회 이상(총 10사례이상이어야 하며, 그룹코칭은 3사례, 30회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실시 경력 증명을 제출한다. 학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세부내용을 기록하며,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한 2사례의 사례보고서(5회기 이상이며 최소 1사례는 공개사례발표 자료)와 그 중 공개사례발표 사례보고서에 포함된 축어록에 해당하는 녹화물(음성 또는 영상)을 제출한다.
- ② 수퍼비전 : 10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은 기록을 제출한다.
- ③ 사례연구모임 참가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례연구모임에 5회 이상 참가한 기록을 제출한다.
- ④ 교육연수 : 자격검정서류심사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총 24시간 이상의 코칭심리학술활동(학술대회, 교육등) 참가기록을 제출한다.
- (3) 코칭심리사 3급 자격 청구를 위하여 다음의 수련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코칭 : 개인코칭 또는 그룹코칭 40회 이상(총 5사례이상이어야 하며, 그룹코칭은 2사례,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실시 경력 증명을 제출한다. 학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세부내용을 기록하며,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한 1사례의 사례보고서(5회기 이상 및 1년 이내 사례)를 제출한다.
- ② 수퍼비전 : 4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은 기록을 제출한다.
- ③ 사례연구모임 참가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례연구모임에 3회 이상 참가한 기록을 제출한다.
- ④ 교육연수 : 자격검정서류심사를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 총 12시간 이상의 코칭심리학술활동(학술대회, 교육등) 참가기록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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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면접)
면접은 서류심사에 제출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응시자의 코칭심리에 관한 유능성, 전문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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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유관 자격 인정 범위)
- (1) 한국심리학회 인증 자격증 보유자는 다음 범위에서 기 수련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① 기 수련내역을 최대 50%까지 인정하여 코칭사례, 수퍼비전, 사례연구모임 참가 조항에 반영한다.
- ② 기 수련내역의 인정 범위는 상담심리 및 임상심리 분과 자격증의 경우 최상위급 50%, 차상위급 40%, 그 외 분과의 자격증은 최상위급 40%, 차상위급 30%로 정한다.
-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경우 최상위급 40%, 차상위급 30%를 인정하여 코칭사례, 수퍼비전, 사례연구모임 참가 조항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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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자격판정)
최종합격 여부는 면접의 결과에 따라 자격제도위원회에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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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자격판정)
- (1)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행에 따른다.
- (2) 본 세칙의 변경은 자격제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