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사 제출용 사례보고서는 5회기 이상 1년 이내의 종결된 사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퍼비전을 받을 당시에 진행 중이었던 사례의 경우 종결 회기까지 작성해서 출력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필수 이수과목이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조사의 변경 및 추가 인정), '코칭심리학'인 경우, 아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인정됩니다.
1) 기존에 이미 인정을 받았던 교수가 담당했던 과목인 경우: 사전검토 없이 인정
2) 기존에 이미 인정을 받았던 교수가 아닌 새로운 교수가 담당한 과목의 경우: 첫번째 신청시에는 사전검토 후 인정여부가 결정되며 그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없이 인정.
2. 그 외의 과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을 제출하여 자격제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과거에 인정받은 과목이라도 담당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커리큘럼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응시자 여러분의 준비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코칭심리사 3급은 수련생이 소속된 기관과 학회의 양해각서(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체결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개인은 신청 또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축어록은 코칭 중 코치와 피코치가 주고받은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옮겨 문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한 문장이 아니거나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표현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화 내용 이외에 주고받은 비언어적인 표현들도 (웃음), (침묵), (고개를
끄덕임)과 같은 방법으로 기록합니다.
축어록의 목적은 코칭장면을
최대한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것이고, 이는 수퍼비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당도와 신뢰도 연구가 이루어진 검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인정되고 있는 심리검사들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 논문 등을 통하여 검사의 이론적 배경과 실증적인 타당화 연구결과가 제공되고 있는 검사가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도구들이 그 예이며 이에 준하는 타당도과 신뢰의 검증이 된 도구들은 인정됩니다. MMPI, TAT, HTP, BGT, DAT, SCT, KFD, 지능검사(웩슬러, 다중지능, 정서지능), 성격진단검사(MBTI, Big 5, TCI 등), 적성진단검사(홀랜드 검사 등)